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사의 소명절차를 거쳐 환급과 보험료 인하를 권고할 예정이지만 보험업계는 통계 근거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요율 산정의 결과라며 적극적 소명에 나설 계획이어서 보험료 환급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불합리하게 책정된 보험료 100억원
금융감독원은 2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계약(2008년 5월 이후 체결분)을 놓고 벌인 상품 감리 결과, 이 같이 결론냈다고 27일 밝혔다. 3000만명 이상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최근 몇년간 큰 폭으로 상승해 실손보험료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보겠다는 게 이번 감리의 배경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실손보험료는 2015년 평균 3.0% 올랐지만 지난해는 18.4%, 올해는 12.4% 상승했다. 2015년 10월 가격 자율화의 영향이 컸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연령에서 보험료 산출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사실을 발견했다.
결론적으로 금감원은 총 40만6000건으로 집계된 보험료 부당 책정 상품을 통해 100억원 이상의 보험료가 더 걷힌 것으로 추정했다.
2014년 8월부터 생·손보사들이 판매한 노후실손보험도 일부 상품의 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30%로 높은 편이고, 손해율은 70%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판매 초기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율이 100%를 넘는 일반 실손보험의 통계를 가져다 노후실손보험료를 책정했다. 10개 생·손보사가 판매한 노후실손보험 가운데 약 2만6000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계약은 보험료가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환급 너무하다”…보험업계 거센 반발
금감원은 2∼3주 동안 보험사들의 소명을 듣고, 부당 책정으로 더 받은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환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나가고, 해당 보험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시정 요구도 건의할 계획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계약은 40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 계약에 비해 많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경험통계나 최적의 가정에 의해 보험료를 책정한 내용이 대부분 합리적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통계치의 부족과 고객군별 차이 등에 따라 보험료 역전이 발생한 결과로 위법적 행태는 아니다”며 “이미 고객이 낸 보험료의 환급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후 금감원에 조목조목 반박할 태세다.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적극적인 소명을 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감원에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실손보험은 당국의 압박으로 보험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상품으로 손해율 산정 근거가 일반 실손보험 경험통계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상품까지 보험료를 환급하라고 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상품을 내놓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후실손은 7개 보험사가 판매 중이며 자기부담금이 30%로 높지만 손해율 산정 근거가 부족해 일반 실손에 근거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게 관례였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