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비가 오는 밤 왕복 7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9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비가 살짝 내리는 어두운 밤, 왕복 7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 보행자가 많이 다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 사진=유튜버채널 ‘한문철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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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께 비오는 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50km 정도로 가고 있었다.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에서 2차선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와 그대로 충돌했다.
보행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한 상황이다.
| 사진=유튜버채널 ‘한문철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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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무단횡단 보행자가 전치 17주로 많이 다쳤다”라며 “맞은편 차량들 불빛에 (보행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숨은그림찾기 느낌이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무단횡단 보행자가) 중상해 판정을 받으면 제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데 합의가 필요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중상해라면 기소된 후 무죄를 다투셔야 할 것”이라며 “중상해가 아니라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하라”고 말했다.
이어 “블박영상엔 무단횡단자가 어슴푸레 보이지만 반대편 신호대기 중인 차들 라이트 불빛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보일 땐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라. 운전자가 무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