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제자와 성관계로 파면된 女교사…"나이차 있는데 합의? 의문"

손정혜 변호사 "미성년자 성적결정권 보호받아야"
"교육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와 보호감독 의무 있어"
형사에 이어 민사도 유죄…집행유예 3년에 2000만원 배상 판결
  • 등록 2022-11-24 오전 7:46:52

    수정 2022-11-24 오전 7:46:52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남자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여성 교사가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후 제자와 부모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전문가는 “A씨가 교사로서 피해 학생에게 건전한 성교육을 시키고 보호할 지위와 권한이 있는데 (오히려)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학대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TV)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2단독(성준규 판사)은 인천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피해 제자와 부모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2020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 B군(당시 17세)과 사귀며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남편과 자녀까지 있던 A씨는 B군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B군의 폭행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후 파면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A씨의 형이 확정되자 B군과 부모는 “성적 학대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손정혜 변호사는 2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성인이 아이에게 성적 가치관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악영향을 줄 경우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민사적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17살이었다. 폭력·협박·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없었더라도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수사과정에서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폭행의 격이나 진술의 동기를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폭행을 당했더라도 교사가 17세 제자를 상대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정서적 학대다. 미성년자의 성적결정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에도 의문을 표했다. 손 변호사는 “진정한 합의인지 의문이 든다. 워낙 나이 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교사라는 위치는 학생들에게 우월적인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선 교사나 어린이집·학원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보호 감독의 의무를 주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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