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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오후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한 체육관 수영장 샤워실에서 A씨 아들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이 반 마디 정도가 뼈까지 절단됐다.
A씨는 “샤워를 하려고 짐을 놓고 샤워실에 들어간 아이가 샤워기 앞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잡았는데 비누 등을 올려놓는 용도의 선반과 벽 사이 유격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잘리게 됐다”며 “선반과 벽 사이 유격에는 성인도 손가락을 넣으면 베일 정도로 날카로웠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체육관은 부모님이 입장할 수 없는 규칙이 있어 수영장을 이용하는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아이가 다친 시각은 5시 55분~6시쯤이었다. 주차장에 있었던 아버지는 6시 20분쯤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수영장 직원은 탈의실에 들어간 아버지에게 “아이가 손가락을 베였다”며 “연고를 바르면 괜찮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A씨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지만, 아이는 손톱 중간 부분이 뼈까지 절단된 상황이었다. 심지어 절단된 손가락을 찾기까지는 50분이 더 걸렸다. 응급실에서 다시 체육관으로 절단된 손가락을 찾으러 갔지만 샤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습기가 가득해 금방 찾지 못했고 샤워장 바닥에서 찾은 손가락은 이미 오염된 상태였다.
A씨의 아이는 손가락 절단 3시간이 된 후에야 응급수술로 접합했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손가락 길이가 미비하게 다를 수도 있고 끝부분은 신경이 죽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현재 아이는 접합수술 마친 상태로, 감염위험도 있어 1인실에 입원 중이다.
A씨는 “아이 손가락 절단에 대한 치료에만 전념해야 하는 시기에 스트레스로 인한 하혈을 하면서 아이를 간병하고 있다. 부부 모두 생계인 직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사고 현장 보존이나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업주 책임, 사고에 대한 프로세스가 가동되지 않은 점, 초동보고 시 열상인지 절단인지 파악이 되지도 않은 채 보고서 번복, 119신고 미접수, 사고 경위 및 초동 조치 미흡으로 적절한 치료가 지연돼 피해 확대 등 모든 책임을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A씨는 “샤워실에 미끄럼방지 패드가 왜 없느냐는 물음에 직원은 여자 샤워장에는 있는데 수영장 개관 이후 남자 샤워실에는 넘어짐 사고가 없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면서 “시설에서 부모 입장을 금지했으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관리해줄 어른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직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에 대해 과실 유무를 신경 쓰지 말라던, 울며 죄송하다던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다. 사고가 난 직후 직원들과 대화한 내용과 현재 손해사정사의 대화 내용은 다르다”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 책임진다더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