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 때리고 침 뱉은 며느리 “성매매한 아들 둔 벌 받아라”

남편 성매매에 격분…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징역형
  • 등록 2021-01-22 오전 12:15:00

    수정 2021-01-22 오전 7:33:3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남편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격분해 80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도 성병에 걸리게 되자 홧김에 시어머니 B(89)씨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게 하고,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통화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통해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B씨를 방문하기 전에 B씨의 큰딸 등 시댁 식구들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이다”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남편의 외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과 마찰까지 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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