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도 성병에 걸리게 되자 홧김에 시어머니 B(89)씨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게 하고,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통해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B씨를 방문하기 전에 B씨의 큰딸 등 시댁 식구들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이다”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남편의 외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과 마찰까지 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