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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는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서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라며 “94년도에 택시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 두들겨 패가지고 기소유예 받으신 적 있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가 “두들겨 팬 적은 없다”라고 답하자 강 후보는 “그럼 살짝 패셨나요?”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억울한 바가지 논쟁 대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기사는 제게 요금을 두 번 요구해서 심하게 처벌받았고, 형평에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 받았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후보는 “그쪽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치셨나”라며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냐”라고 말꼬리를 잡았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 역시 김 후보의 택시기사 폭행 관련 공세를 펼친 바 있다. 김은혜 후보 측 홍종기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라고 저격했다.
당시 홍 대변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기소유예는 증거에 따라 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단지 기소만 하지 않을 때 하는 처분이므로 김동연 후보의 폭행 사실은 검찰수사를 통해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10일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라며 반발했다.
그는 “김은혜 후보 측이 30여 년 전 김동연 후보의 택시기사 사건을 들먹이며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는 저열한 공세에 들어갔다”라며 “오직 윤심에만 기대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경기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다 보니 네거티브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인지 도리어 참담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 사건은 1994년경 김동연 후보가 저녁 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요금을 선불로 줬음에도 또 요금을 요구하여 가벼운 마찰이 있었고, 조사 결과 실제 요금을 낸 사실이 확인돼 오히려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내용을 소상히 설명했고, 당시 여야 모두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었다”라며 “이미 논란이 종결된 30여 년 전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 뻔해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공세는 선거 전략 중 가장 하수이자 악수”라며 “김은혜 후보는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반성하고 부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결에만 집중하시기 바란다”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