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은 남 씨가 과거 결혼 상대로 알려진 전 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서도 “남 씨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 씨 측은 전 씨에게 받은 차량뿐만 아니라 귀금속 류가 임의제출을 통해 경찰에 압수됐다고 밝혔다.
남 씨는 전 씨에게 고가의 자동차와 명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전 씨가) 상위 0.01%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펜싱 사업을 제안하면서 ‘명품 옷을 입고 고가의 차를 타야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다’며 선물해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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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과 전 씨 측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 씨는 전 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으나 줄곧 “나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한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경찰의 남 씨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들은 수사 결과에 있어서 이의신청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저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김 구의원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남 씨의 사기 연루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그러나 남 씨는 자신도 전 씨에게 속아 피해를 봤다며 전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 구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구의원도 남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