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산업 침몰시킨 '따릉이'…공유경제의 역설

자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로 침체 가속화 우려
우버·풀러스·콜버스랩 등 기존 제도 장벽 막혀 사업 답보
기존·신규사업자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필요
  • 등록 2017-12-12 오전 6:30:00

    수정 2017-12-12 오전 6:30:00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인 공유자전거 사업 ‘따릉이’. (사진= 서울시)
[이데일리 박철근 김정유 박경훈 기자]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가 자전거 산업 침체를 가속화하는 이유 중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보니 자전거를 사려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죠.”

자전거 업계는 공유 자전거 사업을 자전거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여긴다. 언제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개인용 자전거를 구매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전거 업계 관계자는 “자전거 시장규모는 최근 2년간 매년 15%씩 줄어들고 있다”며 “따릉이와 같은 관(官) 주도의 공유자전거 사업 활성화는 실적 악화추세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공유경제가 급부상했다.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나 숙박시설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작한 따릉이는 역시 공유경제 모델이다.

따릉이는 자전거 산업 숨통을 조이고 있지만 다른 분야는 결과가 다르다. 다른 나라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공유경제 기업들이 유독 국내에서는 기를 펴지 못한다.

지난 11월 서울시청 인근에서 택시기사들이 자가용 카풀영업 행위 근절 촉구 대회를 열고 자가용 공유 서비스 앱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세계적인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국내 시장에 진출했지만 관련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2015년 사업을 접었다. 최근 서울시는 카풀 애플리케이션 ‘풀러스’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우버나 풀러스 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사용자가 유상운송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발목을 잡혔다.

지난해 심야 셔틀버스 서비스를 선보인 ‘콜버스랩’도 낮에 관광 및 학원용으로 사용한 버스를 택시 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에 택시처럼 이용하려고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사업모델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존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은 고객(시민)에게 새로운 가치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객의 입장을 배제하고 기존 사업자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면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료= PwC)
글로벌 컨설팅기업 PwC는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지난 2013년 150억달러(약 16조3830억원)에서 2025년에는 3350억달러(365조887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201조8667억원)보다 81.2%나 많은 금액이다.

반면 국내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미미하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국내 공유경제규모는 연간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0.005%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약 8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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