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삼성서 8000억 수령' 발언 김경재, 집행유예 확정

대법, 원심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등록 2019-06-08 오전 9:38:58

    수정 2019-06-08 오전 9:38:58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경재(77)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 연설에서 “2006년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총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해 고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중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마치 피해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명령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며 기존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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