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야근수당 꿀꺽”…줄줄 새는 공무원 수당

[공무원 수당 전면 개편]
울산 교직원, 개인일 보고 1570만원 초과근무수당
서초구청 주민센터·안산시 직원들 술자리 논란도
농식품부 산하기관, 행안부도 ‘부적절 예산 집행’
  • 등록 2019-10-01 오전 7:00:03

    수정 2019-10-01 오전 7:29:44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각종 공무원 수당을 부정한 수법으로 챙기는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학교까지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수당을 기본급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 탓이다. 단속과 처벌을 병행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울산시교육청 2018년 종합감사’ 결과 총 53건의 부적절한 업무 사례를 적발했다. 한 사립고등학교 직원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학교에 남아 개인 용무를 봤다. 그가 2014년 3월부터 4년 이상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만 157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서초구청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난 6월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야간에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이렇게 음주를 한 뒤 수당을 받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퇴근했다. 안산시 공무원들도 지난 5월 술자리를 가진 뒤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겼다.

휴일 근무수당 부정수급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은 주말에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편취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내부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자에게 징계를 내렸다.

초과근무를 하며 부적절한 방식으로 예산을 쓰는 일도 있다. 감사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한 직원은 초과근무를 하면서 식비가 부족하자 외상으로 식비를 처리했다. 이후 그는 ‘각 부처 조직 및 인사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한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가짜로 꾸민 뒤 외상값 435만여원을 갚는데 업무추진비를 썼다.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비현장)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이내로 시간외근무가 제한된다. 부정하게 수당을 수령하다 적발되면 부당수령액 환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정지 등의 페널티를 받는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보다 공무원 처우가 좋아졌는데 아직도 수당 부정수령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공직사회 윤리 의식의 문제”라며 “공직자 윤리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고 부정수령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수당 종류 · 공무원 평균 연봉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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