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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울산시교육청 2018년 종합감사’ 결과 총 53건의 부적절한 업무 사례를 적발했다. 한 사립고등학교 직원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학교에 남아 개인 용무를 봤다. 그가 2014년 3월부터 4년 이상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만 157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서초구청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난 6월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야간에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이렇게 음주를 한 뒤 수당을 받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퇴근했다. 안산시 공무원들도 지난 5월 술자리를 가진 뒤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겼다.
초과근무를 하며 부적절한 방식으로 예산을 쓰는 일도 있다. 감사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한 직원은 초과근무를 하면서 식비가 부족하자 외상으로 식비를 처리했다. 이후 그는 ‘각 부처 조직 및 인사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한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가짜로 꾸민 뒤 외상값 435만여원을 갚는데 업무추진비를 썼다.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비현장)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이내로 시간외근무가 제한된다. 부정하게 수당을 수령하다 적발되면 부당수령액 환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정지 등의 페널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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