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스토커라고?…헤어진 여친 나체사진 배달한 60대

  • 등록 2022-12-21 오전 8:31:23

    수정 2022-12-21 오전 8:31: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6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8시 10분 헤어진 연인인 B(49) 씨의 나체 사진과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귀던 연인인 B씨와 헤어진 뒤 ‘새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헤어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동기나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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