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중학교 여교사와 제자가 “강제성 없었다.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 인천시교육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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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인 30대 여교사 A씨는 지난해 3학년인 B군과 상담을 하다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고, 성관계를 가졌다. 또 A씨는 B군에게 수십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선물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B군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B군은 “올 2월까지 넉달 동안 여교사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놨다.
이에 B군의 부모는 여교사가 아들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와 B군은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A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을 때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청도 A씨가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 따로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