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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추돌사고로 불이 붙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자를 버리고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3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31일 오후 9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교차로 인근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에 불이 붙자 동승자 이모(30)씨를 조수석에 두고 달아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이 이씨 소유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유족 및 주변인 조사를 통해 운전자를 정씨로 특정짓고 수사에 나섰다. 잠적했던 정씨는 사고 22시간만인 1일 오후 7시쯤 주소지 관할인 경기 구리경찰서에 자수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봐 두려워서 현장을 벗어났으며 친구가 숨진 소식을 접하고 죄책감에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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