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1년…고위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月 600건 넘어

안인득 사건 후 월평균 행정입원 112.7%, 응급입원 83.1%↑
경찰,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 수립·시행
  • 등록 2020-04-22 오전 6:00:00

    수정 2020-04-22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사건’ 이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조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지난해 4월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17일 발생한 안인득 사건 이후 월평균 행정입원 38.5명, 응급입원 586.6명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비해 각각 112.7%, 83.1%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강제적인 절차다.

경찰청은 안인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자신 또는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입원 등 치료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담당 지역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실제 이러한 정책에 따라 지난 1일 부산에서는 ‘새벽에 피아노를 치고 심하게 발을 구르는 등 소음을 유발하고, 이웃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관계기관과 협업해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가족을 상대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설득해 행정입원 조치를 했다.

또한 지난달 경기도 안산에서는 망상 및 환청으로 새벽마다 고성을 지르고 집에 쓰레기를 모으다 불을 내기도 하는 등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인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처가 성과를 내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까지 365일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행 7개소에서 17개 지역 34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지난해 2713명에서 올해 3497명까지 충원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연계가 필요한 만큼 지역공동체가 다 함께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응급대응 역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 경찰관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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