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천당 아래 분당 종교용지 24년째 안 팔리는 이유는?

야탑동 종교용지 24년째 팔리지 않아
공공택지 내 팔리지 않은 종교용지 8만661㎡
지목 변경등 해결방안 찾아야
  • 등록 2020-01-29 오전 6:04:12

    수정 2020-01-29 오전 6:04:12

[이데일리 김다은]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수십 년째 팔리지 않는 택지가 있다. 가격은 총 14억원에 면적은 661㎡다. 3.3㎡(1평)당 단가는 719만원 선이다. 인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2019년 공시지가가 3.3㎡당 약 1155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다. 택지에서 불과 20m가량 떨어진 곳에는 4차선 대로가 있으며 택지 주변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은 분당 내 팔리지 않은 택지로 남아 있다. 종교기관만 살 수 있는 종교시설 부지이기 때문이다. 분당 야탑동만이 아니다. 2012년 입주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 LH 2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도 902㎡ 부지가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다. 역시 종교시설용 부지로 공급됐지만 계약에 나선 종교기관이 없어 주민들의 불법 농사용지로 사용돼 해마다 단속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다.

애물단지된 종교용지

전국의 공공택지 중에서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 십 년 째 팔리지 않는 종교시설 부지가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신규 택지 조성과정에서 종교시설 부지로 분양했지만 종교기관이 사지 않아 방치상태인 땅이 늘어나는 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쉽지 않아서다.

28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LH의 ‘선착순 계약용지 리스트’에 따르면 LH가 개발한 전국의 공공택지사업지구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종교시설 부지는 40개 지역에 8만661㎡에 달한다. 액수로는 1085억원 규모다.

분당 야탑동 종교시설 부지는 1996년 하반기 공고 이후 아직 까지 빈 땅으로 남아 있다. 분당과 부평 외에도 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신도시와 양주 옥정신도시를 비롯해 14개 사업지구 내 팔리지 않은 종교시설 부지가 산재해 있다.

종교시설 부지는 주거지역 내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택지조성 과정에서 기존의 부지를 수용당한 종교기관이 LH에게 주로 주거 지역 내 종교시설 부지를 요구해서다.

LH는 택지 구획을 하며 종교시설 부지를 주거지역 요지에 배치하고 우선권을 가진 종교기관과 계약을 진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변수가 많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분양을 받기로 한 종교기관이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종교를 가진 주민의 감소로 종교시설 수요가 줄어 종교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사례가 생겨서다.

실제로 국내 종교 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통계청이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2005년 기준 국내 종교인구는 2404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9%였다. 하지만 2015년 인구센서스에서는 2118만 5000명으로 감소했고 전체 인구에서도 45.9%를 차지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인구가 더 많아졌다. 특히 2015년 인구센서스 결과 20대의 64.9%, 10대는 62%가 종교가 없다고 답해 향후 종교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마저 줄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4년째 팔리지 않고 방치된 종교시설 부지 현장(사진=김용운 기자)
“용도 변경하면 특혜시비 걸려”

LH 입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종교시설 용지 해결책이 마땅치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하반기 울산 우정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종교시설 부지를 2차례나 매각을 시도 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팔지 못했다. 이후 국토부에 개발계획 변경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업무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한 뒤 재입찰에 나섰다. 종교시설 부지 당시 감정 기준가는 44억원이었지만 업무시설이 바뀐 뒤 감정가가 69억원으로 올랐고 약 102억원에 낙찰됐다.

낙찰 이후 울산 지역사회에서는 LH가 용도변경을 통해 ‘땅장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단순히 용도변경을 통해 애초 매각가보다 두 배 넘게 땅을 팔아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LH 관계자는 “택지 조성을 완료하기 전에는 지목 용도변경을 LH가 법적 절차를 밟아 할 수 있지만 택지 조성 완료 후에는 지자체가 토지의 지목 변경권을 갖게 된다”며 “LH뿐 아니라 지자체 역시 팔리지 않은 종교시설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결국 미분양된 종교시설 부지는 ‘버려진 땅’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맹지로 전락해 쓸모없이 방치 중이고 LH의 부채 증가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종교시설 부지는 용도만 변경되면 매입하려는 수요가 많은 편이다”며 “아무도 쓰지 못하는 땅으로 버려두기보다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용도로 변경해 매각하는 게 택지 조성 목적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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