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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7년 새 360조→627조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재정법 정책토론회(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고령화로 국민·사학연금 등 주요 사회보험과 기금의 조기 고갈이 전망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재정건전화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중장기 재정 여건이 어렵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건전화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화법은 작년 10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제정법이다.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 하는 채무준칙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안으로 관리하는 수지준칙이 핵심 골자다. 작년 4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결정된 재정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 부채, ‘새는 세금’을 줄여 그리스 파산 사태, 제2 IMF 외환위기를 막자는 취지다.
복지지출 고민 文·安측 “법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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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재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 과제’로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국회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문 캠프 총괄본부장)의 ‘부채제한법’(재정건전화법) 등이 계류 중이다. 강태혁 아산경제연구소장(한경대 산학협력중점교수)은 “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복지공약을 약속했다”며 “당선이 될 경우 국가 부채,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카드를 내밀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별법은 국회의원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발의할 경우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기재부 장관이 수립하는 채무감축 계획에 지방 채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사회보험 등의 재정계획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재정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는다.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특별법은 복지예산, 지방재정 등의 세출을 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세출과 세입을 균형 있게 논의하는 게 관건”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증세 논의가 실질적으로 불거지면 재정건전화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