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엔 화상 2.6배 교통사고 1.4배↑…응급처치법은?

명절준비, 장시간 운전, 환경변화 등 체력 저하
떡 등으로 기도 막힌 경우에는 하임리히법 대처
화상은 찬물 흘려주고 물집 터트리지 말아야
  • 등록 2017-10-05 오전 8:00:00

    수정 2017-10-05 오전 10:58:0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추석 명절에 불에 데는 화상은 평소보다 2.6배, 교통사고는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장만하다 보니 준비과정부터 고향에 오가는 길에서의 차량사고까지 평소보다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 최다 방문자 얕은 손상 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 2만 5577명을 분석한 결과 사고로 인한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는 연평균 발생빈도와 비교해 교통사고 1.4배, 미끄러짐 1.5배, 화상 2.6배 많았다.

평상시 교통사고 환자는 727명이었지만 추석연휴에는 1001명으로 늘었다. 화상환자도 평소에는 131명에 불과했지만 추석연휴에는 340명으로 늘었다.

다빈도 질환군은 △얕은 손상(2376명) △장염(1406명) △감기(1224명) △염좌(855명) △복통(789명) △발열(602명) △두드러기(37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발생빈도와 비교하면 두드러기 2.7배, 감기 2.0배, 염좌 1.9배, 장염 2.0배, 발열 1.5배 증가했다. 이는 명절준비, 장시간 운전, 환경변화 등으로 체력이 저하돼 질병에 취약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면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나 경미한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폐소생술 등 미리 알아두는 것도 필요

명절에는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적고 다른 지역 방문 등으로 평소와 생활환경이 달라지기에 응급상황에서 더 당황하기 쉽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미리 알아둔다면 위급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하는 게 필요하다.

성인 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떡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에는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환자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리면 된다.

소아 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사진=보건복지부 제공)
1세 이하 혹은 체중 10㎏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가슴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해야 한다.

이같은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은 위험할 수 있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 가급적 의료인 및 119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얼음찜질이나 소주·된장·연고 등은 바르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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