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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로헬리오 비야레알은 지난해 12월 SNS에 뜬 까르띠에 광고를 눌렀다.
까르띠에가 어떤 브랜드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비야레알은 홈페이지에서 고가의 핸드백, 시계, 목걸이 등을 살펴보던 중 저렴한 귀걸이 한 쌍을 발견했다. 로즈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귀걸이의 가격은 237페소(한화 1만9000원)였다. 비야레일은 이 귀걸이 두 쌍을 구매했다.
구매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까르띠에 측은 비야레일에 “홈페이지 가격 표시 오류인 만큼 주문 취소를 해 달라”고 연락했다. 하지만 비야레일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업체는 다시 연락을 취해 “주문을 취소하겠다. 불편을 끼친 대신 까르띠에 샴페인 1병과 가죽 제품 1개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야레일은 이 제안도 거절했다. 그는 “웹사이트에서 구매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보호 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사은품을 받는 대신 규정대로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결국 까르띠에는 비야레일에게 구매한 제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야레일은 26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귀걸이가 도착했다”며 까르띠에 로고가 붙은 상자 두 개의 사진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