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374억원의 체납세액을 거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32.1%(577억원)나 늘어난 규모다. 반면 고액·상습체납자(1000만원 이상·1년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실적은 394억원으로 전년대비 7.5%(32억원) 감소했다.
특히 체납징수세액 실적은 징수시스템을 정비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징수실적은 들쑥날쑥하다.
특히 전체 체납세금 대비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 비율은 2012년 24.9%에서 지난해 16.5%로 8.4%포인트 낮아지는 등 고액·상습자들에 대한 체납세금 회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국세 우선인 현재의 체납세금 추징 방식을 주 원인으로 꼽는다.
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지방세 동시체납사례가 많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압류조치도 국세청이 선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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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세금 체납 이전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구 차원에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시 차원에서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우선 자치구에서 징수활동을 실시한 후 구 차원의 징수활동이 어려워진 사례는 시 38세금징수과로 업무가 이관된다.
특히 시·구 체납시세 합동징수 T/F를 구성해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및 은닉재산 추적 등 현장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징수기법를 개발해 시와 구가 공유할 계획이다.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체납징수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목표 역시 전년징수실적 대비 21억원(5.3%) 증가한 415억원으로 정하는 등 전체 체납세액 징수목표(2380억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