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고 빼돌리고'…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와 전쟁 중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 394억…전년비 7.5%↓
“국세보다 지방세 압류순위 밀려...재산 빼돌려 빈털털이도”
시·구 협업강화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대상 415억 징수 목표
  • 등록 2017-03-06 오전 6:30:00

    수정 2017-03-06 오전 6:3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체납세금 징수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징수비율은 되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374억원의 체납세액을 거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32.1%(577억원)나 늘어난 규모다. 반면 고액·상습체납자(1000만원 이상·1년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실적은 394억원으로 전년대비 7.5%(32억원) 감소했다.

특히 체납징수세액 실적은 징수시스템을 정비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징수실적은 들쑥날쑥하다.

특히 전체 체납세금 대비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 비율은 2012년 24.9%에서 지난해 16.5%로 8.4%포인트 낮아지는 등 고액·상습자들에 대한 체납세금 회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국세 우선인 현재의 체납세금 추징 방식을 주 원인으로 꼽는다.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세나 소득세가 먼저 확정돼야 지방소득세 부과액을 확정할 수 있다. 지난해 시세 체납세액(9445억원) 중 약 76%(약 7178억원)가 지방소득세다.

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지방세 동시체납사례가 많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압류조치도 국세청이 선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자료= 서울시)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는 털어도 안나오는 진짜 빈털털이거나 이미 타인 명의로 재산을 모두 빼돌려 체납장수가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세금 체납 이전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구 차원에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시 차원에서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우선 자치구에서 징수활동을 실시한 후 구 차원의 징수활동이 어려워진 사례는 시 38세금징수과로 업무가 이관된다.

시는 올해 체납자의 보유 분양권과 세관통관 물품·소송채권·임차보증금 등을 조사해 압류할 수 있는 재산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 신고제’ 포상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

특히 시·구 체납시세 합동징수 T/F를 구성해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및 은닉재산 추적 등 현장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징수기법를 개발해 시와 구가 공유할 계획이다.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체납징수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목표 역시 전년징수실적 대비 21억원(5.3%) 증가한 415억원으로 정하는 등 전체 체납세액 징수목표(2380억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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