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유죄 확정…승리, 고영욱 이어 인스타서 퇴출되나

  • 등록 2022-05-27 오전 8:23:41

    수정 2022-05-27 오전 8:23: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민간교도소로 이감된 가운데, 그의 인스타그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6일 성매매,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는 민간인 교정시설에서 2023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채울 예정이다.

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한해 계정 사용이 금지되는 인스타그램 사용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갈무리)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 역시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됐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역시 같은 이유로 계정이 비활성화된 바 있다.

현재 승리의 인스타그램은 2019년 3월 은퇴 발표를 기점으로 멈춰 있지만 그간 올려온 게시물은 모두 남아 있다. 게다가 계정 팔로워는 814만여 명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승리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인스타그램은 전용 신고란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신고를 처리하려면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성범죄자 등록 리스트의 링크 △온라인 뉴스 기사 링크 △법정 문서 링크 중 하나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계정은 비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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