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수술한 간호조무사…종합병원서 무슨일이

  • 등록 2022-07-13 오전 7:58:59

    수정 2022-07-13 오전 7:58:5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도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피부를 꿰매는 수술을 간호조무사가 해온 사실을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수원서부경찰서는 종합병원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고소장을 지난달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병원의 이같은 의료행위는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무사들이 의사 대신 봉합수술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자격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매체에 “간호조무사들이 최소 석 달 이상 봉합수술 등 의료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수술 부위를 꿰매는 건 수술의 일부로 의료법상 의사의 몫이다. 잘못하면 감염이나 괴사를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인력인 의사가 하게 돼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와 간호사를 말한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사가 바쁠 때 특정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며칠 뒤 병원 측은 공문을 보내와 “일부 처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은 일체 없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대리 수술 장면이 담긴 수술실 내부 영상을 확보하고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간호조사무사가 의사 대신 수술해 논란이 된 건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때문에 환자들은 계속해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2023년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촬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 이후 외과계열 전공의 지원 기피가 더 심해졌다.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하락했으며 ‘빅5병원’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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