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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병원의 이같은 의료행위는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무사들이 의사 대신 봉합수술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자격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매체에 “간호조무사들이 최소 석 달 이상 봉합수술 등 의료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사가 바쁠 때 특정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며칠 뒤 병원 측은 공문을 보내와 “일부 처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은 일체 없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대리 수술 장면이 담긴 수술실 내부 영상을 확보하고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2023년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촬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 이후 외과계열 전공의 지원 기피가 더 심해졌다.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하락했으며 ‘빅5병원’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