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손 대면 불 지른다” 부산 아파트 출구 막은 ‘빌런’…무슨 일

  • 등록 2024-01-16 오전 8:01:57

    수정 2024-01-16 오전 8:02:4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했다며 출구를 가로막은 주민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단지 출구를 가로막은 차량. (사진=보배드림 캡처)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상에서는 부산의 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의 글이 관심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는 아파트 출구를 막은 차량의 사진을 게재하고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지난 13일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1대가 아파트 단지 차량 출구 2개 차로를 가로로 막은 채 주차를 해놨다.

해당 차주는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에 “다음 날 오전 10시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차에 손 대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를 신고하자 경찰은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며 “차주가 10시에 차를 뺀다고 하니 기다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이 글에 달린 댓글 중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B씨는 “저도 아침에 화가 나서 차주 나올 때까지 얼굴 한번 보려고 1시간 기다려서 차주가 차 뺄 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마음에 물어봤다”고 전했다.

B씨는 “(차주가) 입주민 회의에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 외에) 여러 번 다른 방법을 제시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묵살당했다고 한다”며 “‘그럼 차에 스티커 붙이지 말아라’ ‘또 붙이면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해서 오늘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단지 출구 2개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 (사진=보배드림 캡처)
실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입주민 회의 등에서 만든 자체 조례 등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차를 알박기 식으로 놔둔 채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명 ‘주차 빌런’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병원 지하 주차장 응급실용 승강기 입구를 가로막은 SUV 차량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병원 측은 차주에 “응급실 전용 승강기 사용이 불가하니 신속히 이동 주차를 바란다”고 했지만 “진료 대기 중이라 안 된다”면서 거절했고, 재차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병원 주차 관리인이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후 차주는 재물손괴죄로 병원 주차 관리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병원 측도 차주를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응급의료법상 구급차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같은 주차 빌런의 행동은 어떠한 공간에서든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을 더욱 공분케 하고 있다.

한편 주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도 민폐 주차 차량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가능케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실질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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