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군부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학생 A(27)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심야에 폭음탄을 위병소 지붕 위에서 터지도록 해 군인들이 실제의 폭탄 투척 등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군부대는 5분 전투대기조를 출동시키는 등 폭음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했으므로 위계로써 군부대의 경계업무등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군부대를 속여 경계태세를 갖추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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