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30일 ‘사이드를 안 채운 시내버스 때문에 애지중지 타는 제 신차가 한순간에 폐차 수준이 됐다’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부산의 한 버스 차고지 인근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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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스포티지 근처에 서 있던 시민들은 버스가 가속이 붙은 채로 달려오자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차량에도 아무도 탑승하지 않고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를 당한 스포티지 차주 A씨는 “애지중지 타던 신차가 한순간에 폐차 수준이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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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는 “상대가 버스회사라서 너무 힘들다. 버스회사는 ‘버스공제조합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라며 대충 사과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 약관에 렌터카는 25일이나 최대 30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초과 비용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수리 가능 기간까지 6개월가량 남은 것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왜 공식 수리센터만 고집했느냐고 트집을 잡을 수 있다. 1급 공업사나 협력업체에서 수리를 받았을 때 수리 기간이 한 달 반쯤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면 법원이 약관을 초과하는 보름치에 대한 부분만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다”며 “어디서 수리를 받을지는 본인 선택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