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때리고 성추행하고…열차내 범죄 크게 늘어나

  • 등록 2018-01-28 오전 11:00:00

    수정 2018-01-28 오전 11: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철도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직무방해와 성범죄 사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단속 △선로 등 철도시설 무단출입 단속, △철도안전사고 조사 등 2017년 주요 철도 치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철도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총 120건이 검거됐다. 이는 2016년 대비 36.4% 증가한 수치다. 구속건수 역시 6건에서 11건으로 늘어났다.

열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고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선로 무단통행과 철도시설 무단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총 84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대다수가 정당한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였다. 또 철도차량 기지 등 철도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해 철도시설이나 차량에 낙서한 그라피티 사건도 지난해 4건이 발생해 계속 수사 중이다.

철도 종사자의 인적 과실로 인한 열차 추돌사고와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도 총 21건 단속됐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철도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게 위해행위를 한 직무집행방해 행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각각 43.7%, 34.7% 증가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철도사고로 인해 사망한 51명 중 33명이 자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 철도경찰대는 이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범순찰 등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를 막기 위해 몰래카메라 탐지 활동을 하고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대응요령과 신고 방법을 설명한다.

열차사고 대부분이 종사자의 인적과실에 의한 것인 만큼 기본안전수칙 위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높여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철도지역 내에서 범죄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철도범죄 신고전화 ‘1588-7722’ 또는 ‘철도범죄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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