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학회 회장으로 광복회 고문 변호사로 일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씨 극언에 대해 논평하는 한편, 명예훼손 형사고소, 위자료 청구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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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난주 SNS에 친일파 후손이 산다는 고가 단독주택 사진과 독립운동가 후손이 사는 허름한 집 사진을 비교하며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말을 남겼다. 친일, 극우 발언으로 극우성향 유튜버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윤씨 다운 극언이었다.
정 변호사는 “무슨 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행태인데, 많은 이들이 윤서인의 그런 행태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교활하게 계산된 짓일 거라 말한다”며 “실제로 무려 700만원 벌금형이라면 또 한번 동종 범행을 저지를 경우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무거운 처벌인데도 그자는 그다지 위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런 추측이 상당히 설득력있게 들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다만, 광복회에서만 독립운동으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분들의 직계 후손인 회원 8000여분이 계시고, 방계까지 치면 전국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최소 수만 가구, 수십만명은 될테니 이분들 중 수천명만 참여한 단체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 총액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변호사는 금액이 커질 수 있는 소송 규모를 추정하며 “앞으로 윤서인이 돈 많이 벌어야겠다. 돈으로 죄값 치르려면”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실제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경우 근거가 불확실해 향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뚜렷한 위험한 발언들도 서슴치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 그대로 수익으로 돌아오므로 소송도 무릅쓰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윤씨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백남기 선생 유족을 비방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 역시 공판 진행된 내내 두 사람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법정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