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성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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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학생이 무단으로 침입해 딸을 괴롭히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동의 없이 함부로 잘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SNS 도용, 성추행 사건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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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로 나뉜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위 사실들을 근거해 촉법소년법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고”며 “작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진정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