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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여 년 전 자신의 제자였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인 B씨는 어느덧 성인이 됐지만, 당시의 끔찍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어 지난 13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에 따르면 그의 범행은 지난 2011년 겨울 수능 직후 벌어졌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B씨는 A씨에게 “그동안 수업 잘 들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A씨에게 답장이 온 것은 그로부터 3시간 뒤였다. 그는 B씨에게 전화로 밥 한 끼 사주겠다며 만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17살 때부터 A씨의 수업을 들어온 B씨는 스타 강사라는 이미지가 당시 너무 거대해 보였기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B씨는 “(당시) 여자 수사관이 ‘변태네’ 먼저 이 말을 했다”라며 “한숨을 쉬면서 ‘그냥 털고 일어나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A씨 측은 B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주장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장과 고소인 조사를 통해 A씨가 직접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진술한 바 있다”라며 “지난 2014년에도 B씨가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펼쳐 고소 직전까지 갔던 일이 있다”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A씨 측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다만 B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추후 민사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내주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