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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에 1453명을 신규채용한다. 업무별로는 △출퇴근 재해보상 590명 △소액체당금 10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853명이다.
국회는 지난 9월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단은 출퇴근 재해보상과 관련해 정규직 인력을 590명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소액체당금제도 관련 10명의 정규직도 증원할 예정이다. 소액체당금제도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공단으로부터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는 악덕 사업주가 좀처럼 줄지 않자 정부가 소액체당금제도를 확대 시행하는데 따른 조치다.
또 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853명을 더 뽑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6470원)보다 16.4% 오른데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공단은 다만 이 사업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정규직은 150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703명은 비정규직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응시자모집 및 채용전형 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된다. 공단은 채용된 인력을 한 달간 교육한 뒤 일선 업무에 투입시킬 예정이다.
공단은 2차로 내년 3월께 채용공고를 내고 300명 정도 뽑을 계획이다. 다만 내년 채용인력은 유동적인 만큼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703명)도 올해 안으로 채용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1월 2일자로 임용된다.
이는 산재보험급여(5조 347억원)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8916억원)로 나뉜다. 고용부는 전체 운영비 중 근로복지공단 만의 운영비로 250억원을 책정했다. 이 비용으로 출퇴근 재해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인력은 해당 사업 총 예산(2조 9708억원)에서 충당한다. 소액체당금 인력 충원 예산은 임금채권 기금지출 예산(4558억원)에서 일부를 쓸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내년 신규 사업 도입에 따라 인력증원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올 연말 국회에서 확정될 내년도 예산에 따라 채용 규모도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