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 "취소소송 기각"‥韓정부 첫 ISD패소 확정(종합)

"이란 다야니家에 730억 배상"
  • 등록 2019-12-21 오전 10:39:41

    수정 2019-12-21 오전 10:42:0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이란 가전기업을 이끄는 ‘다야니’ 가(家)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야니 측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M&A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이 있었다며 ISD를 제기했다.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모든 투자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겨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가져가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란 다야니가가 대주주인 가전업체 엔텍합이 2010년 대우일렉을 인수하려다 어그러진 게 발단이 됐다. 엔텍합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지분 매각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그해 11월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주주였던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2011년 5월 매수자금 조달 여부를 증명할 투자확약서가 불충분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578억 원을 몰취했다. 이에 다야니가는 2015년 9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과 이자 등 935억 원을 반환하라며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6월 다야니가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일렉의 최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다.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판결 직후 한국 정부는 국제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캠코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고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국고등법원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 다야니가를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취소소송 요구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를 포함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패소 확정이 다른 ISD를 앞둔 우리 정부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5조원 규모의 ISD 판정을 앞두고 있고,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1조원 규모의 ISD를 제기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법령 등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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