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세를 낼 때 가족합산 같은 게 없지 않나”며 “주식 양도세 가족합산도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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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대로라면 일례로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 20%, 초과 25%다.
박 회장은 “경영권을 가진 기업 오너일가나 재벌에 대해서만 가족합산 기준을 적용하는 정도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소득세를 부과할 때 ‘대소득자’와 같은 개념은 없다”며 “주식 양도세의 경우 대주주라는 표현을 없애고 면세점이라고 써야 한다. 그렇게 해야 ‘주식투자로 5000만원이나 소득이 생겼는데 무슨 세금을 면제 해주냐’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박 회장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인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집값 안정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6월2일 양도분부터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가 적용된다.
박 회장은 “현재는 유동성이 풀려 곳곳에 기름에 불이 붙는 상황이다. 주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차기 정부가 세제를 바꿀 것이란 기대에 버티기를 할 수 있다”며 “양도세를 인하하거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