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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세액 8조5515억700만원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으로는 63만6000원 수준이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2010년~2015년 귀속분 환급액은 1인당 40만원대였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을 기록했다. 2019년(60만1000명)에는 60만원을 넘어서는 등 해가 갈수록 전체 근로소득이 늘면서 환급액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 200만원이다.
올해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추가 소득 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을 적용한다. 코로나19로 내수가 침체하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 대책 때문이다.
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에 30%였던 세액공제율은 올해 20%, 1000만원 초과분에 35%로 한시 상향 적용된다.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냈다면 당초 1000만원의 15%(150만원)와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0%(60만원) 등 총 21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올해는 1000만원의 20%(200만원)와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70만원) 총 27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다.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