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와 결혼, 노모 모실 평생직원 구함…자격요건은”

중소기업 50대 남성 대표, 채용 공고 게재 논란
잡고리아 측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고 하루만에 마감 조처
언론 취재 시작되고 나서야 해당 글 삭제되기도
  • 등록 2023-06-01 오전 8:38:41

    수정 2023-06-01 오전 8:38:4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한 중소기업의 50대 남성 대표가 자신과 결혼한 뒤 81세 모친을 모실 여성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잡코리아 캡처)
지난달 30일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31일 공고가 마감된 뒤에도 해당 공고는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됐는데,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채용 공고에는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는 필수 자격요건이 포함됐다.

총 10개 항목에 달하는 필수 자격요건에는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급여는 (지급)된다’ ‘저는 1995년부터 이 사업에 제 모든 걸 걸었고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제 동반자도 같이 해야 한다’ 등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에 수습 1개월,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설정돼 있다. 급여는 월 5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다.

해당 공고는 잡코리아 측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고 하루 만에 마감 조처됐다. 그러나 마감 이후에도 한동안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됐고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난다” “혼인신고 일자를 8월 8일 8시로 정해놓은 건 뭐냐” “그냥 노예 구하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웃겼는데 읽을수록 무섭다”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등 부정적 의견이 쇄도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6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사건도 있었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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