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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7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2년 공사가 시행한 건설사업에 A업체가 창호공사를 맡도록 해달라는 브로커 이모씨의 청탁을 들어주고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에도 특정업체가 일감을 따낼 수 있게 도와주고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하남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 직원은 일정 직급 이상이면 공무원으로 의제돼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박 전 사장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