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에 美셧다운 피했다‥부채한도 연장 합의(종합)

마감시한 3개월 유예.."허리케인 피해 복구 급하다"
  • 등록 2017-09-07 오전 6:15:51

    수정 2017-09-07 오전 7:29:00

허리케인 하비가 덮친 미국 텍사스의 피해 복구 작업에 1250억달러(약 141조원)가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FP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갑작스러운 허리케인 때문에 미국의 셧다운(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피하게 됐다.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결정 마감시한을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 하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오는 12월 디폴트(채무상환 불능)를 모면하기 바라고 있다”며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이슈를 놓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적용 유예기간은 지난 3월 종료됐다. 의회가 이달 말까지 당장 부채한도 증액 여부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기능이 일시 마비되는 셧다운에 빠질 수 있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했다. 증액을 요구하는 여당과 야당의 민주당의 갈등의 골이 깊었다. 2주 전까지만에서는 시장에서는 셧다운 가능성을 50%까지 예상했다.

지난 2011년에도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조정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주가가 15% 이상 급락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를 강타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피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한가하게 예산 싸움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했다는 안도감에 시장은 환호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0.31% 오르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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