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후보는 7일 “비례대표 4번을 몰아 달라”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에 발언을 취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노은역 광장 유세에서 “사전투표가 끝났지만 본투표가 남았다”며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 몰아서 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셔야 한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후보가 7일 대전 노은역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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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비례대표는 4번”이라며 “거기에도 (표를) 몰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후 “선거법상 제가 말한 비례대표 (관련 발언은) 말하면 안 된다고 해 그 말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인 이 의원이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기호 4번을 뽑아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포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