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라고 밝혔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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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안인득의 변호인단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이 우려된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안인득은 재판 내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변호인단에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가면서도 소리를 지르며 “조작이 심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피해자 가족은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며 분노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