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이재명, 인과응보 오차없다” 김혜경 겨냥한 남양주시장

  • 등록 2022-02-05 오전 11:54:46

    수정 2022-02-05 오전 11:54:4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황제 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며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 제공)
조 시장은 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커피상품권 사건을 돌아보며”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최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A 팀장에 대한 징계처분취소 소송 승소 판결 이후 소회를 전했다.

앞서 A 팀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0년 남양주시에 대한 행정실태 특별조사에서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5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시장 지시로 2만 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10장을 지급 대상이 아닌 외부 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조 시장은 “시장인 저의 업무추진비로 코로나로 고생하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2만 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 중 10장을 보건소 외에 함께 고생하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징계와 관련된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가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명목으로 보복성 감사를 나와서 시장인 제 업무추진비를 이 잡듯이 뒤져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커피 상품권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치졸하게 그 공무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하여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당시 이 후보가) SNS에 두 번이나 사실이 아닌 일을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범죄자로 몰아간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살인”이라며 “그 상처와 울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20년 8월과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보건소 격려용 50만 원 커피 상품권 중 25만 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라는 글을 적은 바 있다.

이에 조 시장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시 직원들을 지켜낼 것이고, 권력의 횡포와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는 ‘인과응보(因果應報)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는 진리를 반드시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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