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밖에서' 요청했다 맥주병 맞고 쓰러진 딸...도와주세요"

  • 등록 2023-12-23 오후 3:30:53

    수정 2023-12-23 오후 3:30:5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에 맥주병을 휘두른 남성이 재판이 넘겨졌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23일 온라인에는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엄마’라며 엄벌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건은 올해 8월 26일 오후 11시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했다.

글쓴이는 “저와 딸아이는 일과를 마치고 동네 호프집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 한 잔을 즐기고 있었다. 저희 옆 테이블에는 호프집 내부에서 흡연 중인 남자 손님(가해자)이 있었고, 저와 딸아이를 포함한 모든 손님이 담배 연기와 냄새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제 딸아이는 조심스럽게 그 손님에게 밖에서 흡연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고, 그 손님도 별다른 말 없이 응해주는 듯했다. 그 손님은 즉시 밖으로 나갔고 저희는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손님은 다시 가게로 들어와 화장실 앞에 적재돼 있던 맥주 박스에서 맥주병 하나를 집어들어 딸아이의 후두부를 내리쳤다. 맥주병은 산산조각이 나고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글쓴이는 “딸아이가 쓰러진 뒤에도 가해자는 딸아이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하려 달려들었고 다행히 가게 내부의 손님들과 종업원의 저지로 저와 딸아이는 겨우 가게를 빠져나왔다”며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딸아이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가해자는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이 뒤집히고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린다”며 “딸아이의 피해를 막아주지 못한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며,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딸아이는 트라우마로 인해 외출을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기를 꺼리며 수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입학했던 대학마저 자퇴를 결심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현재까지 어떤 사과의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합의 요청의 의지조차 없고 법원에 반성문 한 장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현장에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10월 26일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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