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는 거 아냐?” 코뼈 부러뜨린 남편, 판결은?

외도 의심해 폭력 휘둘러
  • 등록 2024-03-17 오전 11:23:16

    수정 2024-03-17 오전 11:23:1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2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은 한차례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1차 폭행 후 6시간이 지난 뒤 B씨 직장까지 찾아가 또다시 주먹으로 B씨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연이은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다고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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