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유족들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에 변수가 생겼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생명 지분을 누가 얼마나 상속 받는지에 따라 삼성전자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홍라희 등 3인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승인안’을 의결했다. 3인은 고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자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인해 주식을 취득·양수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유족들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 기한 연장 신청은 고 이 회장의 상속세 지급 및 지분구조 문제 등의 이유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이 회장은 삼성전자 4.18%(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을 보유했다. 현재 고 이 회장 지분을 두고 법정상속인 중 누가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을 것인지 등의 세부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이 전체 상속 지분의 3분의 1을, 자녀들이 9분의 2씩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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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생명 지분 상속을 비롯해 그룹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8일 서울고법은 뇌물공여를 비롯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형 집행은 2022년 7월 종료된다.
이 부회장이 ‘영어의 몸’이 되면서 가족간 지분상속을 비롯한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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