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주주 삼성생명 지분상속 누가 받나?…삼성家 "시간 더 달라"

故이건희 회장 유족, 최대주주 변경시한 3개월 연장 요청
상속세 부담에 장남 이재용 부회장 구속 '변수'
삼성전자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 차질 불가피
  • 등록 2021-01-20 오전 6:10:00

    수정 2021-01-20 오전 6:10: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들이 금융당국에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변경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기 위한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유족들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에 변수가 생겼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생명 지분을 누가 얼마나 상속 받는지에 따라 삼성전자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홍라희 등 3인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승인안’을 의결했다. 3인은 고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자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인해 주식을 취득·양수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고 이 회장은 삼성생명 20.7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 회장의 사망일자는 지난해 10월 25일로 이번주까지 대주주 변경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유족들의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 주면서 오는 4월까지 최대주주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유족들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 기한 연장 신청은 고 이 회장의 상속세 지급 및 지분구조 문제 등의 이유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이 회장은 삼성전자 4.18%(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을 보유했다. 현재 고 이 회장 지분을 두고 법정상속인 중 누가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을 것인지 등의 세부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이 전체 상속 지분의 3분의 1을, 자녀들이 9분의 2씩을 갖게 된다.

삼성생명 최대주주 지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고 이 회장 일가의 상속세 납부기한은 올해 4월 말까지다.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은 물론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누가 얼마나 상속할 지 결정해야 한다. 유족들이 내야 할 고 이 회장의 보유한 계열사의 상속세는 1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 0.7%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생명 보통주 지분 0.06%도 보유하고 있다. 고 이 회장의 보유했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으면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남매인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보유지분이 없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생명 지분 상속을 비롯해 그룹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8일 서울고법은 뇌물공여를 비롯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형 집행은 2022년 7월 종료된다.

이 부회장이 ‘영어의 몸’이 되면서 가족간 지분상속을 비롯한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주주 지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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