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8개월 영아 익사…업주 집행유예 받은 까닭

  • 등록 2024-01-05 오전 8:16:33

    수정 2024-01-05 오전 8:16:3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어린이 실내놀이터에 있는 수영장에서 생후 8개월 영아가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시설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실내놀이터 운영자 A씨(49·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생후 8개월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실내놀이터 부설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인이던 B군의 어머니가 다른 자녀를 씻기러 자리를 비운 사이 B군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의 모친이 자신에게 아이를 맡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B군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인수했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생후 8개월에 불과한 B군이 혼자 수영장으로 이동해 물에 빠질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 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보다 형벌이 가벼운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일 영업을 하지 않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B군의 어머니에게 실내놀이터 이용을 제안한 점에 비춰 A씨가 안전 관련 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 실내놀이터는 법에서 정한 시설 검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업체 프랜차이즈 대표 C씨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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