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매각 앞두고 올해 두번째 희망퇴직

5월 이어 두번째 회망퇴직…인건비 절감 차원
  • 등록 2019-12-21 오전 11:29:19

    수정 2019-12-21 오전 11:29:1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 희망퇴직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회사측은 전날(21일) 사내 내부망에 오는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내년 1월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인사팀 심의를 후 희망퇴직 여부가 결정된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으로 월 기본급과 교통보조비를 더한 급여 24개월분을 지급하고,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 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차 이상 직원의 평균 연봉은 7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또 올해 들어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같은 움직임은 매각을 앞두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002990)은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오는 27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 본격적인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다만 감원 칼바람이 아시아나항공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공급 과잉과 외항사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에 따른 경쟁 심화로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각사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인건비 절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서다.

대한항공(003490)도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6년만이다. 지난달 단행한 정기 임원 인사에서 임원 수를 20% 넘게 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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