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추행 선고 임옥상 '대지의 눈' 철거 진행

5일 새벽 굴착기 등으로 철거 작업
전일 대변인 명의로 "반드시 철거" 강조
  • 등록 2023-09-05 오전 8:31:07

    수정 2023-09-05 오전 8:31:0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5일 오전 6시부터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임옥상 씨의 작품인 서울 중구 예장동 남산 기억의 터 내 ‘대지의 눈’ 철거를 진행했다. 전일(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 집회로 철거가 지연됐지만 시는 “반드시 철거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일 새벽 서울 중구 남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옥상 작가의 작품 ‘대지의 눈’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시는 4일 오후 이동률 대변인 명의로 ‘기억의 터 조형물 철거,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입장을 통해 “금일 철거 예정이었던 ‘기억의 터’에 설치된 조형물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퍼포먼스 등을 명분으로 철거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했다. 시는 같은날 오전 이 대변인 명의로 ‘기억의 터 조형물 철거 관련 서울시 입장’을 통해 철거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그 어떤 장소보다 고결하고 진정성을 담아야 할 기억의 터에 도덕성이 결여된 작가의 작품을 존치한다는 것은 위안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아픈 과거 상처를 다시금 헤집는 행위다”며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임씨의 작품을 ‘철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철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억의 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간의 의미를 변질시킨 임씨의 조형물만 철거하는 것”이라며 “철거 조형물을 대신할 작품은 작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작품으로 재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새벽 예고대로 굴착기를 동원해 대지의 눈 등 임옥상씨 작품 2점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다. 시는 임씨가 지난 2013년 자신의 연구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8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서울 내 임 씨의 작품 6점을 전부 철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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