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대화에서 정 변호사는 “이래서 OOO 기자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존경을 손상한 자에게 성립하는 것으로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제3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강씨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님을 믿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가 지난 26일 보도된 기사 내용 중 문제를 삼은 건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는 부분이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측근에게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긴 그는 2일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