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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 있다”며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며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며 “이미 짜여진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증거수집과 일방적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김용호씨는 이근 대위의 가짜 UN 경력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재판 이력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