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10대 여자친구를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모친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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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모친 B(71)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 C(18)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격분한 A씨는 C씨를 폭행하며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그는 C씨가 친구를 만나 놀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집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모친 B씨는 사건 당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C씨가 A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나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C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와 관련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