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화물차' 90㎞ 추격전…실탄 쏴 붙잡으니 무면허

  • 등록 2020-11-03 오전 7:35:43

    수정 2020-11-03 오전 8:07:41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늦은 밤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40대가 붙잡혔다.

경찰은 100km가 넘도록 운전자 A(40)씨를 뒤쫓다 실탄을 쏴 차를 세웠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운전면허가 없었다.

사진=KBS 보도화면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9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고속도로를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운전하자 당시 주변 운전자들이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정지명령과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차가 고속도로를 넘어 남원 시내까지 들어오자 경찰은 A씨 차량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쏴 제지했다. 경찰은 A씨가 시내를 질주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해가 갈 수 있어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도로를 막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달아나려다가 진로를 가로막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A씨와의 한밤 추격전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유리창과 파편이 떨어져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3배나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그는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현재는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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