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00km가 넘도록 운전자 A(40)씨를 뒤쫓다 실탄을 쏴 차를 세웠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운전면허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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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9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가 고속도로를 넘어 남원 시내까지 들어오자 경찰은 A씨 차량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쏴 제지했다. 경찰은 A씨가 시내를 질주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해가 갈 수 있어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A씨와의 한밤 추격전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유리창과 파편이 떨어져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3배나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그는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현재는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