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C씨는 “아내는 지난해 11월부터 일해 온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해 왔다”며 “복지센터 대표는 제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해 제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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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에는 A씨가 B씨에게 “내일 봐 자기야”,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 “난 혼자서는 못 살듯”, “스킨십도 좋아하고 혼자 못하는 게 많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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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월부터 제 아내에게 고백해 아내가 이를 알려왔고, 나는 당신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며 “3월에 직접 만나 ‘유부녀 건들지 말고 내가 브레이크 걸어줄 때 잘 잡아라’고 내게 경고받지 않았던가”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네티즌들 역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C씨의 고소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센터 대표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B씨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로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 사진을 제출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물의 진위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씨가 올린 청원은 28일 오전 8시 현재 1만 5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앞서 “청원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