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주세요"…직원 요구에 '동전 9만개' 쏟은 업주

노동부, '동전테러' 업주에 "금지된 보복 행위" 간주
  • 등록 2022-01-10 오전 8:41:16

    수정 2022-01-10 오전 8:42:1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퇴사한 직원이 월급을 못 받았다고 당국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업주가 일명 ‘동전 테러’를 저질러 미국 노동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정비업체 소유주 워커가 퇴사한 직원 플래톤의 집앞에 쏟은 동전과 욕설이 써진 봉투.(사진=올리비아 옥슬리 인스타그램)
9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은 조지아주 피치트리시티의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주 마일스 워커를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로 조지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고발했다.

고급차 정비업체 ‘OK 워커 오토웍스’를 운영하는 워커는 자신과 불화를 겪다 퇴사한 직원 안드레아스 플래튼이 지난해 1월 26일 노동부에 915달러 (약 110만 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플래튼은 퇴사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마지막 달의 월급을 받지 못했고, 그는 워커에게 연락했지만 오히려 “당신이 일찍 퇴사하는 바람에 손해가 컸다”며 화를 내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가 소장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워커는 플래톤의 신고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플래튼)가 역겨운 사람이란 점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난 1센트(약 12원)짜리 동전이 많다. 이걸 사용해야겠다”고 보복을 다짐했다.

워커가 두고 간 동전을 담은 모습.(사진=올리비아 옥슬리 제공,연합뉴스)
결국 같은 해 3월 12일 플래튼의 집을 찾아간 워커는 그의 집 앞 차도에 차량용 오일에 적신 9만 1500개의 동전 더미를 쌓아두고 급여명세서를 넣은 봉투엔 ‘X 먹어라’라는 욕설도 함께 적었다. 플래튼은 동전들을 일일이 닦는 데 7시간이나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은 플래튼의 여자친구 올리비아 옥슬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을 통해 알려지게 됐는데, 워커는 당시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동전으로 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는 워커의 행동을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라고 간주했고, 그가 회사 홈페이지에 플래튼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플래튼은 NYT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워커가 다른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 밀린 수당과 손해배상금 3만 6971달러 (약 4451만 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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